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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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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87억원 지급

손실보상 제외 1만5000여명 대상
10일부터 접수해 2월말내 지급 계획

  • 기사입력 : 2022-02-08 1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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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창원형 방역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등 3개 분야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차 지원금보다 10억원 늘어난 총 87억3000만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1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차상호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차상호 기자/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여기서 제외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창원형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2000명과 전세버스 기사 850명 등 총 285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관광사업체= 정부에서 3분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시설,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여전히 인원 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가 창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여행업체 220곳과 관광사업체(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40곳 등 총 260곳에 각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정부 손실보상금을 지원받는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아 창원시가 이를 지원키로 했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방과 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지원대상은 1500명이고, 다른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1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문화예술인을 제외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대상 파악과 접수 인력 충원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접수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원을 완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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