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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의 고향- 오성진(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2-02-13 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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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건 싸늘한 콘크리트 빌딩숲 정둘 곳 찾아봐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에겐 제2의 고향”

    1989년 발표된 윤수일씨의 ‘제2의 고향’이라는 곡의 일부분이다. 1955년 울산에서 태어난 윤수일씨가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정을 붙이려 노력했던 본인의 소회를 가사로 옮긴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콘크리트 고향을 대신한 대상을 찾는 노력들을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 한 달 살아보기 같이 아예 거처를 초록내가 물씬 나는 곳을 찾아가 지내기도 하고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도시에서 도시농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나마도 힘든 사람들은 실내를 반려식물로 채우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반농반도(半農半都)의 삶을 실천하기도 한다. 평일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다가 주말은 농촌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다. 그만큼 초록이 고픈 요즘이며, 새롭게 정둘 ‘제2의 고향’을 찾는 노력들의 반증이 아닐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돼 2023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 특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부자는 지역 특산물로 이뤄진 답례품과 함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외 귀농·귀촌과 관련된 혜택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귀농 또는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농협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쓴 미래의 자서전에서도 농협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음을 봐도 이런 분위기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주류가 돼버린 느낌이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돌아갈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젠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는 주소지 외 어느 곳에 기부를 해야 할지 오히려 기부지 선택에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기부를 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더불어 그 지역에 귀농·귀촌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메리트를 준다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잠재적인 주민을 얻을 수 있으며, 상호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고향’이 고픈 시기다. 기왕 시작될 제도에 귀농·귀촌 지원이라는 숟가락만 하나 더 얹었으면 한다.

    오성진(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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