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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지분야에서 지방분권 완성이 필요하다- 정기원(경남도 관광진흥과 관광자원개발 사무관)

  • 기사입력 : 2022-02-14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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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년 토지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공익사업들이 민간개발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법위가 국방·군사·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에서 109개 개발사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토지수용권 남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고 급기야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에 대해 강제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공익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성강화 사업인정 협의가 객관성 확보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인정 협의 절차가 시행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 인정 협의에 대해 상당수 ‘부동의’로 대응했다. 사업인정협의 부동의로 인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남도의 경우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천·남산지구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 사유는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 미흡하다, ○○가 없어 보인다 등의 내용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발생에 경남도는 자체 진단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의견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자의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 판단했고, ‘부담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속적인 경남도의 적극 행정으로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 검토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수용 내용으로 공익성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토지보상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성으로 확대해석해 구체적인 공익성 세부기준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수용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토지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업인정 협의권한이 중앙부처에만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시·도 승인 사업에 한해 사업인정협의 업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분권에 부합되게 권한 이양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걸맞는 지방자치분권 완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기원(경남도 관광진흥과 관광자원개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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