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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역수칙 3주 연장…6인· 오후 10시

출입자 명부 작성은 잠정 중단

  • 기사입력 : 2022-02-18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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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 사흘째 신규 확진자 4000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연장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6인·오후 10시’로 일부 완화 조정된다.

    경남도는 19일 0시부터 3월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추진과 고강도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요구가 많은 방역수칙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오후 9시까지 제한하던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며, 오후 10시 까지 운영하던 PC방 등은 현행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사적모임은 이전과 같이 접종여부과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은 잠정 중단한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 등으로 활용 중이나, 역학조사 방식 변경 등으로 기존의 출입명부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4월 1일로 1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도는 “오미크론의 높은 확산세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거리두기가 다시 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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