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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빨리해야-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2-22 2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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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등록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혼선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아직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서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법적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 전 합의 도출에도 실패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에 적극적이지 않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얼굴 알리기가 더 필요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은 더 크다. 여기다 양 당이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 방침을 갖고 있어 지방선거는 대선에 완전히 가려진 모양새다. 국회가 법 위반에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역민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구에 대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도내 함안·창녕·고성·거창 등 전국 14개 군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된다. 헌재의 결정처럼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할 경우 농어촌 지역을 대변할 광역의원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살아나고 일부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 수 외에 지역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올바른 방향이다. ‘조해진 안’을 보면 경남도의원은 현행 52명에서 13명이 늘어난다. 함안·창녕·고성·거창은 현행대로 2명 유지, 창원·진주·양산은 각 2개씩, 김해·거제는 각 1개씩 선거구가 신설된다. 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등 5개 지역도 ‘최소정수 2명’ 규정에 따라 2명으로 증가한다. 전국 광역의원도 현재 690명에서 70명이 증가한다. 경북은 10명, 경기·충북·충남·전남은 각 7명씩 증가한다. 울산과 광주·대전은 동일하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이 지연되는 이유가 지역별 의원 수 증가 폭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 당은 정치적 유불리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늦추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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