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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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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 실익없는 체납처분 중지, 현실적이다

  • 기사입력 : 2022-02-22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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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분의 처분을 중지한다.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총 1만6439건, 6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5년이 지난 장기 압류 부동산 1962건과 장기압류 차량 1만4007건,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470건 등이다. 이번 결정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사실 체납 처분된 것들 중에는 시가 밝힌 것처럼 처분 실익이 없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형식상 법적 조치를 한 것이지, 공매에 내놓는다고 해도 원매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공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감정비용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 처분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소액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 꼬리표가 붙어 전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만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따른 제반비용이 공매처분 후 이득보다 적은 것이라면 원칙만 앞세운 행정조치를 하기보다 오히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창원시가 영세 체납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적 실익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실익도 없는 체납처분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인력과 시간을 징수 가능한 고액체납건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이런 조치가 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법률로 부과된 세금을 고액이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소액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사실상 탕감하는 이런 조치가 전체 납세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다. 물론 체납처분 중지를 한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야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까 싶다. 어쨌든 행정은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의 무게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려보다 긍정적 시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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