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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미해제는 민주당 책임- 석종근(개발제한구역헌법 소원국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22-03-03 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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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서 사실을 유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이용하면 안된다.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밴드 등에 강성기님이 “지주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국 중소 도시 다 풀때 행정규제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선 공약으로 풀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사실을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2001년의 중소도시 해제는 1998년 헌재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명백함에도 김대중 대선 공약으로 왜곡하는 것은 대선에 영향를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헌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위헌 결정이고, 일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인 적용을 허용한 것이다.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를 구속하므로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거나 보완 입법을 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폐지가 아니라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보완 입법을 택했다. 폐지를 해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는 농지법, 산림법으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이란 새로운 법률 제정을 강행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중첩 제한으로 본질적 내용 침해의 가능성과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공평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무시하고 입법을 했다. 또한, 김대중 민주당 정부는 위헌 결정된 후 4년 정도 미룬 후 임기 말에 결정했다.

    건교부는 1그룹 수도권, 2그룹 부산·대구권, 3그룹 인구 100만 이상 권역권, 4그룹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4그룹은 전면 해제를 결정을 뒤집고 창원은 제외했다.

    그 당시 마산, 창원, 진해는 100만이 되지 아니해 1그룹에서 3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해제 대상이었다. 같은 4그룹의 중소도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전라도 전주, 여수는 풀고, 경상도의 창원, 마산, 진해는 풀지 않았다.

    김대중의 민주당 정부는 ‘부산울산창원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해제 기준을 어기고 김대중의 민주당 정부에서 창원권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막은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역에서 “김대중의 대선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창원시민에게 염장지르는 말이다.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지만, 정당은 다음 선거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창원, 마산, 진해 개발제한구역 미해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인 민주당 정부가 직무를 방치한 것이 아닐까요?

    석종근(개발제한구역헌법 소원국민모임 대표)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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