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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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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최재윤(오동파출소 경장)

  • 기사입력 : 2022-03-22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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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교통사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며 이를 위해 ‘5030’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소식은 늘 접하게 된다. 이에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우회전 통행방법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바뀌게 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우회전시 일단 멈춤’을 기억해야 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장됨으로써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건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둘째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정지’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윤(오동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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