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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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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지영(마산동부경찰서 경사)

  • 기사입력 : 2022-03-22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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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성공을 이룬 뒤 뒤늦은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느 때처럼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가해·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안 조사를 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 처리라는 제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가해 행위 및 피해 정도가 심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호 서면사과에서 3호 학교 봉사 및 7호 학급 교체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에서 7호를 제외한 8호 전학까지의 처분은 졸업 후 2년 또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졸업 시 기록에서 삭제되게 된다. 그러나 9호 강제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어릴 때 철없이 했던 행동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피해 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하며 가해 학생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교육하고 상담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김지영(마산동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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