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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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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시행돼도 여전히 위험한 노동현장

  • 기사입력 : 2022-03-28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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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경남도내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후 2개월간 14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직업성 질병자도 29명이나 발생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면 이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경제6단체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인수위에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처벌 수위를 낮춰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고,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대재해법과 함께 이중·삼중의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서 근로자 12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현장에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중대재해법이 사업 의욕을 꺾는 악법이라며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없을 듯하다. 이 법을 둘러싼 기업의 불만과 노사 간 갈등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법을 제대로 정착시키지도 않고 완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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