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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권력에 울고 있는 국민-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 기사입력 : 2022-04-04 2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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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통치시절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 제정 취지와 정신은 6·25 전쟁 전·후해서 좌우의 이념 논쟁에 휩싸여 억울하게 학살당한 양민들에 대한 과거 은폐된 진실을 국가가 밝혀내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고, 강행법인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을 확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씨의 아버지 임씨 등 거창전매국 직원 6명은 1948년 12월 19일 함양군 마천면 가홍리에 엽연초수납 공무수행 중 당시 마천면파출소(지구대) 근무 경찰관 4명이 사전 정보 파악을 망각하고 군인 복장으로 위장한 빨치산 30여명을 환영타가 현장에서 전원 참혹하게 총살 당했고, 치안부재 상태에서 다시 빨치산 30여명이 방향을 틀어 엽연초 공무수행 현장을 급습해 공무수행 중인 양민 전매국 직원 6명도 같은 우파 공적으로 취급하고 현장에서 참혹하게 총살하고 엽연초수납공금 200억원 정도를 지리산 천왕봉으로 운반토록 이적행위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국가가 발생시켰다.

    그 후 직무유기와 이적 행위한 경찰관 4명은 경찰신분이란 이유 하나로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과거 약 1세기 동안 보훈보상금 등 각종 국가 혜택을 다양하게 향유했고, 세월호 참사사건 희생자 학생 1인당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가 평균 7억6000만원, 일반관광객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가량 결정 지급(2015. 4. 2.자 조선일보 신문 참조)했고, 6·25 사변 전·후해서 좌우익 이념 논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는 보상금까지 받았고, 거창·함양·산청지방자치단체에서 학살당한 유가족은 생활비 일부 보조비로 매달 10만원씩 유가족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다.

    좌·우파로 편 가르기나 일삼고 국민 상호간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군인, 경찰에 의해 학살 당하지 않고 국가치안 포기와 부재 상태에서 빨치산들에게 학살 당했다고 1억5000만원 국가보상금도 생활비 일부 보조금 10만원도 국가에서 다른 국민들과 차별을 두고 배제시킨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특별법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5항과 제36조 피해 및 명예회복 법률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 법률 규정을 존중 준수하고 국민 대통협 차원에서 과거 약 1세기 동안 음지에서 국가권력에 짓밟히고 억울하게 울고 있는 국민에게도 평등하게 따뜻한 봄 햇살을 선사할 시기에 도착됐다고 피해 유가족 임모씨는 주장한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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