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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문영진(창원중부서 교통안전계장)

  • 기사입력 : 2022-04-05 2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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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법규위반 고지서를 가지고 들어와 범칙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유인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가중처벌되어서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30㎞/n로 제한하고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어서 무심결에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범칙금 및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3배나 높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20㎞/n를 1회만 위반해도 15%, 2회 위반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고 하니 가히 범칙금과 보험료가 폭탄 수준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 운행 하자는 것은 범칙금이나 보험료 할증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손자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서행운전, 안전운전으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 내자.

    문영진(창원중부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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