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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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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범 30대 ‘일사천리 처벌’

구치소 입감부터 징역 선고까지
법원, 잠정조치 1~4호 모두 처리

  • 기사입력 : 2022-04-07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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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재범자에 대해 유치장 입감부터 징역형까지 피해자와의 철저한 분리조치와 함께 일사천리로 처벌한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창원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가진 뒤 연락하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200개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께 출소한 이후 또다시 해당 여성에게 “다 내 잘못이다. 이런 감정 있는 거 보여주고 싶다”며 며칠 새 메시지 50여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A씨의 스토킹에 못 이겨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당일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스토킹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 1~4호를 한꺼번에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경남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4호가 모두 받아들여져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였다. 1~4호에는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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