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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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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달장애인 참정권, 편견 없이 보장하도록

  • 기사입력 : 2022-04-18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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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남도선관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투표 환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선관위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는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투표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법이 지난 2013년 제정됐으나 지원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배경도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 참정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투표장 접근’과 ‘선거정보 접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정보 접근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과 글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홍콩과 스코틀랜드 등 50개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권국가라는 우리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부끄럽기만 하다. 장애인이 투표에서 소외된다면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과 지원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풀어야 하는 공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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