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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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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최재윤(마산중부서 오동파출소 경장)

  • 기사입력 : 2022-04-19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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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 되고 있으며 이를 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이에 보행자 보호 관련법이 한층 강화돼 오는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돼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 차만 규정돼있던 것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둘째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 불문 길 가장자리 통행이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전자는 보·차도가 분리돼있지 않는 도로에서 더욱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이곳은 시속 20㎞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 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 도로‘외’의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이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재윤(마산중부서 오동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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