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선거구 변경되는 후보자는 30일까지 선관위 신고

‘공직선거법 개정’ 광역의원 선거구 증가 및 선거구 조정 따라

  • 기사입력 : 2022-04-21 13:49:24
  •   
  • 지난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할 필요는 없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창녕군 창녕낙동강유채단지 내 조성된 대형 기표 모양 꽃밭에서 제8회 지방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제고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창녕군 창녕낙동강유채단지 내 조성된 대형 기표 모양 꽃밭에서 제8회 지방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제고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경남선관위/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