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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회전 때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김규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사)

  • 기사입력 : 2022-04-24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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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잠깐 멈춘 후 우회전을 하거나,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넌 상태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훨씬 강화했다. 이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 신호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 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주행을 멈추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넓혔다.

    따라서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이기만 해도 이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 진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단속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쉽게 기억하자.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만 정상 진행한다고 알면 된다. 단, 빨간불이더라도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정지’할 것.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할 것.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하는 건 몇 달 새 당연한 상식이 됐는데, 이마저도 바쁜 출근 시간대면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안타깝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와 내 가족 역시 보행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매일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어서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규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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