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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숙 여사 옷값과 정보공개-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기사입력 : 2022-04-26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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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때문에 말이 많다.

    야권은 특수 활동비(이하 특활비)로 옷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는 개인 돈으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납세자 연맹이 대통령실에 특활비 운영지침,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특활비 지출내역,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등의 워크숍에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납품업체 이름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전비용은 명시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지만 대통령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내부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약칭) 제9조 1항 2호의 외교,국방 등 국가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를 공개할 경우 도시락 업체의 정당한 이익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또한 비공개했다.

    여기서 정보공개법과 관련 법령 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활비 지출내역은 국가의 중요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의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국가비밀이라 할 수 없고, 도시락 공급업체와 도시락 가격을 밝히는 것은 더욱 비밀 사항이 아니다.

    의전비용이란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것으로 의전 그 자체에 드는 비용은 국가비밀이 아니고, 도시락 가격과 공급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계약법(약칭)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2항에는 개찰 및 낙찰선언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약칭) 제9조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렴계약이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므로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권력기관일수록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또한 한국납세자 연맹이 지난 2018년 2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까지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해 문제를 만들었고,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므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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