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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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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내달까지 특별 채무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연체이자 손해금 한시 감면

  • 기사입력 : 2022-05-02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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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이달부터 6월말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롯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번 채무감면 캠페인이 채무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gnsinbo.or.kr)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2900) 및 채권관리부(☏715-590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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