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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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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 기부법’ 과다 모금경쟁 등 우려 불식하도록

  • 기사입력 : 2022-05-05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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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된다.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향인 등이 보내온 기부금을 해당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부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잘 활용될 경우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현재의 우리와 같이 심각한 지방 소멸에 직면했던 일본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제’와 유사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일본이 기존 세법을 개정해 도입한 데 비해 우리는 ‘준조세’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립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시행 초기에 나타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기준 모금액이 6725억엔(한화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경남도 예산과 비슷한 규모니 제법 쓸 만한 지역복리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기부금 규모가 단체장의 치적으로 변질돼 과도한 모금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준조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 간 모금 격차가 심화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지역 양극화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기업이 직원들을 동원해 세금 회피용으로 쪼개기 기부를 하거나 지자체와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이 편의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우려들은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일이지만 전혀 예상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그 취지가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법은 없으니 이런 우려들은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불식시키면 될 일이다.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이 제도가 날로 피폐해지는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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