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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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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선거 ‘제 사람 심기’ 논란

국힘 의원, 후보 공천 개입 확인 풍문 사실로 확인되며 ‘후폭풍’…선거법상 문제 없어 제재 못해
지역정치권 “단체장·지방의원이 차기 총선 사조직이냐” 비판…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재부상

  • 기사입력 : 2022-05-05 2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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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후보 선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4일 2면 ▲하영제 의원 ‘특정후보 지지 종용’ 통화 파문 )

    무엇보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한 전화통화 내용이 폭로돼 그동안 암암리에 나돌던 풍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명목상으로는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지만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현역의원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당협에 특정 후보 지지 ‘오더’를 내리면 당원 여론조사 반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선 탈락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유력후보 쳐내기’나 ‘특정 후보 단수 공천’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기사람 심기’라는 지적이다. 곧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차기 총선에 동원할 ‘하수인’ 정도로 본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를 뽑아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딱히 없다는 게 맹점이다. 경남도선관위는 하 의원의 특정후보 지지 종용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당직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신분도 아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제7장 제85조 제5항)은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입 금지 원칙은 정했지만 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4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도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중앙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당 중앙윤리위 소집 후 소명 절차가 있지만 법 위반에 한정한다”며 “이번 사안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 의원은 앞선 사천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갈등을 야기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사천시당에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라는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창녕군수 공천을 놓고도 후유증이 만만찮다. 현역이면서 경선 후보에 들지 못한 한정우 군수가 지역구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한 군수는 “그동안 나돌던 조 의원의 ‘밀실공천’ 소문이 현실화됐다”며 반발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김한표 전 국회의원도 서일준(거제) 의원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공천배제”라며 “모든 책임은 서 의원에게 있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경선 잡음 등의 폐해가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운용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단시일 내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상권·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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