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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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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주택 조합 가입 유의’ 안내문 낸 창원시

  • 기사입력 : 2022-05-09 2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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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최근 ‘지역 주택조합 안내문’을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는 시민이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는 불확실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이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조합원 가입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계약을 종용하거나 청약·계약금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 분양에 이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체이자 실행 조직이다. 조합원 스스로 시행자이면서 수요자까지 되는 것이니 고도의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사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장점도 많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덜 까다롭고 개발분담금이나 초과이익 환수도 없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당첨 확률이 낮은 분양 아파트에 매달리느니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이처럼 ‘주의보’까지 발령한 것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알려야 할 문제점들이 일부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안내문에서 밝힌 것처럼 여러 이유로 시공 기간이 당초 제시 기간보다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조합 결성 취지가 그렇듯 조합원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문제 발생 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보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지역 문제로 까지 확산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안내 사항을 제대로 살피는 게 우선이지만 조합의 투명한 운영 체계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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