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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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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 1년, 현장서 파악된 문제점 개선할 때

  • 기사입력 : 2022-05-11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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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76년간 유지됐던 국가경찰제의 틀을 깨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자치경찰제의 큰 얼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은 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다. 1년이 지난 시점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시책들을 도입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지난 1년간 주민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경남도가 자치경찰 출범 6개월 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제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무려 64.5%에 달했으니 말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는 차치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하게 살펴볼 일이다. 경찰 조직의 기본 틀은 국가경찰에 두고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에 넘긴 이른바 일원화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경찰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와 가장 근접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정작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에 소속돼있으니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여기다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니 사무 구분도 애매하다. 법률전문가나 당국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행정 절차상이나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목표와 개념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고, 조직도 없고, 지역별 예산 편차도 심한 게 현재 자치경찰제의 민낯이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됐으니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계량됐으리라 판단한다.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기능조정 및 재편이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 근거와 조직 개편, 예산 배정 등 핵심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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