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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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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 7명 불구속 입건

텃밭·비닐하우스 등 299주 압수

  • 기사입력 : 2022-05-12 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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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경찰서는 가정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한 마리면 소재 A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299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5월말까지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양귀비 등을 가축 사육농가나 가정의 텃밭,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몰래 재배한 것으로 확인했다.

    거창경찰서가 양귀비 불법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서 양귀비 299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거창경찰서/
    거창경찰서가 양귀비 불법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서 양귀비 299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거창경찰서/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를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재 등의 목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라며 “군민들이 농가 비닐하우스나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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