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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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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교육감 선거 쟁점 떠올라

박종훈 “중도 대변 후보 볼 수 없어… 창원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출”
김상권 “중도·보수 예비후보들 단일화 과정 통해 선정” 반박
도선관위 “법원 판단 후에 결정”

  • 기사입력 : 2022-05-12 2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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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박종훈 현 교육감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양자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상권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먼저 포문을 연 건 박종훈 후보측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권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며 “창원지방법원에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몇몇 단체가 모여서 추진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유권자 중에 중도라는 측면에서는 교집합이 발생함에도 김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표방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은 최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단일화를 거친 하윤수 후보 간 양자 대결구도로 경남교육감 선거 구도와 닮은 꼴이다.

    김석준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선관위에 하윤수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10일 “중도·보수를 표방하거나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이 불가하다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자(하윤수 예비후보)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박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권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김상권 후보는 중도 보수 교육감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들과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이고 단일화 과정에 대해 도민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도 보수 성향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도 참여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선정된 ‘중도 보수 단일’ 후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통합 교육감을 부르짖는데 그치지 않고 김상권 후보에게 ‘중도 보수 후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치졸한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교육감 선거는 타선거보다 비교적 유권자의 관심이 적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에게 유권자의 진영을 대변하는 문구는 선거전에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향후 법원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가처분 신청 결과가 선거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법원 결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부산선관위가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교육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이탈이 있었지만 경남교육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탈이 없었다”면서도 “박종훈 후보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먼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실익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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