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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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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15~17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선거인명부에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 기사입력 : 2022-05-13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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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 치러질 선거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15~17일 본인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입구 계단에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로 밝히는 동네’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2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입구 계단에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로 밝히는 동네’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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