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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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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선관위, 허위경력 게재 기타이익 요구 언론인 고발

  • 기사입력 : 2022-05-16 0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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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3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 부를 발행·배부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동일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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