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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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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이색 체납 징수’ 눈에 띄네

경찰과 체납·음주차량 합동단속 이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압류 추진

  • 기사입력 : 2022-05-17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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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성산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창원시 성산구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음주차량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음주차량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창원시/

    지역개발체권 미환급금은 주민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채권자가 보유 사실을 잊거나, 사업부도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다.

    성산구는 채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나도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해 300만원 이상 체납자 953명에 대해 농협은행에 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한 후 추심할 계획이다.

    앞서 성산구는 지난달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과 함께 야간 음주차량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단속 구간에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 구청의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번호판을 자동으로 판독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산구는 이날 2시간 동안 이뤄진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8대를 적발해 자동차세 402만원을 징수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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