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기고] 규제완화 부작용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한갑현(대한약사회 부회장)

  • 기사입력 : 2022-05-17 20:14:49
  •   
  •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배달앱의 편리성을 경험했고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갈등도 알게 됐다. 음식 배달의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부작용은 비대면 진료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편리성 뒤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진료를 받는 사람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환자는 진료하는 의료인이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문제점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 받은 자금으로 환자 확보를 위한 광고에만 혈안이 돼 있다. 편리성을 앞세워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 판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은 부재할 뿐 아니라 보건소는 인력난 문제를 이유로 판매 업소에 대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규제 완화시 반드시 고려할 것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강화하다. 보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규제 완화는 질병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과열 경쟁을 유도하며 영리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란다.

    한갑현(대한약사회 부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