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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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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항소심서 감형

집유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기사입력 : 2022-05-17 2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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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면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뒤 수수료를 빼고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없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배상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법인의 C실장이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으면 자신의 수수료 20~30만원을 제외한 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등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하며 다수 피해자에게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감형은 A씨가 군 제대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을 알아보다 세무법인에서 현금 또는 서류를 수령하는 업무라는 범죄 조직의 말에 속아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이 참작됐다. 그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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