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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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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예방 함께 노력하겠다”

창원상의-노동부 창원지청 간담회
중대재해법 시행 기업 고충 등 나눠

  • 기사입력 : 2022-05-18 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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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공회의소 상생경제위원회(위원장 이년호)가 17일 오후 3시 창원 성산구 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상의 상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4개 분과위원회(지역경제위원회·지방정책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 중 하나로, △지역사회·노동·문화·예술계와의 상생 △대·중·소기업의 상생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올해 상생위원회의 첫 행사다.

    17일 창원 성산구 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린 창원상공회의소 상생경제위원회 주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상공회의소/
    17일 창원 성산구 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린 창원상공회의소 상생경제위원회 주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상공회의소/

    이 자리에는 이상목 창원지청장과 이년호 위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LG전자 상무, 박기문 STX엔진 대표, 이도진 현대위아 상무, 최동빈 한화디펜스 상무, 이수호 현대로템 상무, 박승민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호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설명과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현황 설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와 사례 소개, 기업인들의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광 산재예방지도과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이후 양 기관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차이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른 관련 법 적용과의 문제점, 규정에 따른 외국인 고용의 한계, 생산안전관리자의 쏠림 현상 등 고용과 경영 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년호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이어 항만 물류와 원자재값 상승, 인력 수급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새 정부 들어 제도 변혁이 예상되는 만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점검, 계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데 다 같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체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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