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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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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6·1지방선거 Q&A (3) 투표절차

7장 투표용지, 두 번 나눠 투표해야

  • 기사입력 : 2022-05-18 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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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에서는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시장·군수, 경남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등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Q : 투표를 처음 해보는데, 투표용지에는 어떤 사항이 적혀있나?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사인, 일련번호(사전투표용지 경우는 QR코드에 포함)가 기재된다. 다만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작성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인쇄되어 있다.

    Q : 야권통합, 야권단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절차 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

    A: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는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이 그대로 기재된다. 이때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시기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여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투표소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다.

    다만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인쇄하므로 사전투표 전일까지 사퇴나 등록무효가 발생한 경우 기표란에 표기가 된다.

    Q :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에 7장을 받아서 찍는 건가?

    A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배부한다. 본인확인 후 1차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도의원선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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