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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례시’ 특례권한 기대와 현실 사이-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05-18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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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특례시’가 현실화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만명이 넘는 창원, 수원, 용인, 고양 네 곳만 대상이라는 희소성이 있다. 특례시는 출범시점에서 수혜된 특례 사항에 더해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다수의 사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됐다.

    특례시는 용어가 주는 특별함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율이 아니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권한을 가질 것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창원시가 받게 되는 특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9종) 상향, 항만 운영 자주권 확보(창원시에만 적용)와 항만·물류 산지전용 등 권한(8건 141개 사무),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 등이다. 이 중에서 시민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시민생활분야로 특례로 인해 사회적 약자 층에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이 중소 도시의 적용 기준에서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혜의 재산공제액이 증가됐고, 생계·주거·교육과 의료분야 국민기초 기본재산공제액의 규모가 커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한부모가족과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 또한 대도시 기준으로 확대됐고 긴급지원 재산 기준도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창원시는 9종 급여로 인해 약 1만명이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고, 5년 경과시에 약 5만명 이상이 850억원의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 급여 급지가 3급지로 상향됨에 따라 가구별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특례로 인해 창원시는 이전에 비해 시민들의 복지 수혜가 개선된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특례들은 당초 ‘특례시’가 가질 것으로 기대했던 권한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례시의 특례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돼 있는 사무 중에서 특례시로 이양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수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운영,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등은 대표적 예이다. 이들 사무들은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에 신설된 보충성의 원칙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무배분원칙인 포괄성의 원칙과 중복배제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권한이양은 핵심적 과제이다. 특례시의 설치는 지지부진한 현 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 시작은 소수의 특례시로의 이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확산하는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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