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세림이법을 지켜주세요- 박철호(창원중부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 기사입력 : 2022-05-19 20:07:28
  •   

  • 지난 2013년 충북에서 김세림(3)양이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지고 나서 2015년 학원 등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어른 동승자가 타도록 규정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다.

    세림이법의 핵심인 도로교통법 제 53조 3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53조 5는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습소까지 더해져 12곳 더 늘어난 18곳이 됐다. 세림이법 시행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통학 차량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학원 차 문에 옷이 끼어 넘어진 9세 아동이 약 5m가량을 차에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도 아동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해 강제성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고 효과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마음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와 배려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김세림양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법을 지키길 바란다.

    박철호(창원중부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