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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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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 도내 아파트 재계약 땐 3635만원 더 필요

오는 7월 31일 임대차3법 시행 2년
전국 전세값 평균상승률 27% 달해
단지·면적·유형따라 상승폭 2~3배

  • 기사입력 : 2022-05-23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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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고 재계약한 세입자가 오는 7월 말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3635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7월 31일이면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시행된 지 2년이다. 부동산R114의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날로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만약 세입자가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갱신계약한 경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는 시세 차이에 대한 증가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시세 차이는 전국평균 27.69%에서 5%(갱신계약 때 올려준 금액)를 뺀 22% 정도가 된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경남(3635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재갑 경남공인부동산중개사협회장은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어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한 세입자는 신규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창원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재건축 진행 중인 신월주공아파트의 이주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을 시작하는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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