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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기사입력 : 2022-05-24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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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정치와 관련 없는 소시민이다.

    민주당이 무언가 쫓기듯이 단독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면 사법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고발인은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 신청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항고와 재정신청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다. 이는 경찰의 처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으로 형사처분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특히 고발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 거악(巨惡)에 대해 시민의 저항권으로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법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공안 등 중요 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용·수사방향·입건여부 등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고, 절도·폭력 등 단순 사건이라 해도 검찰에 송치하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비근한 사례로 공수처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70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거악 척결에 문제가 생기고 수사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끝으로 대검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매년 3만 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 사건 중에 10% 정도가 검찰에 직접 접수된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OECD뇌물 방지그룹 의장까지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까지 반대했지만 입법을 강행했다.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현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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