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경남경찰청 직장협 ‘회장 인물난’

3대 회장 선거 두 차례 공고에도 등록 후보 없어
최근 3차 공고… 간부직 눈치 보기 등 원인 추정

  • 기사입력 : 2022-05-24 22:02:48
  •   
  • 경남경찰청 내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에서 한 달 가까이 차기 회장직에 나서는 인물이 없어 조직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직장협의회가 하위직 경찰의 권익 향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상사의 갑질 및 고충 해결에 기여하는 등 중요성에도 지도부 선출에 무관심이 나타나는 데는 여전히 간부직 눈치 보기나 집단 활동에 대한 저조한 인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4일 경남경찰청 건물에 직장협의회가 지난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축하하며 내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4일 경남경찰청 건물에 직장협의회가 지난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축하하며 내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대 회장 선거에 대해 3차 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은 5월 19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12일간이다. 앞서 지난달 30일~5월 19일까지 두 차례 공고를 거쳤지만 희망자가 없었다.

    경남경찰은 지난 2018년 ‘현장활력회의’를 구성한 뒤 이듬해 ‘직원협의회’로 개칭해 운영하다 지난 2020년 6월 법적 근거를 지닌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업무상 가입제한 사유가 없는 경감 이하 경찰들이 가입해 있다. 초대 직장협의회장에 교통과 소속 김연식 경위가 선출돼 1년 임기를 채운 뒤 단독 출마해 1년 더 연임, 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현 회장의 임기는 6월 10일까지다. 앞으로 제3대 회장의 경우에는 규칙이 바뀌어 기본 2년간 임기를 맡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경남청에선 1350여명 중 제한 부서·계급 제외 800여명이 가입 대상이 되지만 현재 620여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한편 전국 연합협의회 설립과 근무 중 활동 보장, 가입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중 시행됨에 따라 직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