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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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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인식 제고를

  • 기사입력 : 2022-05-25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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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단이 창원지역의 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낙하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유예돼 관련법으로만 보면 ‘중대재해 처벌 사각’에 놓인 작업장들의 안전 의식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본지 취재진이 대동한 이번 점검에서 몇몇 사업장의 안전 미흡사항들이 지적됐다. 매번 실시하는 점검에서 이런 지적들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안전한 작업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670명에 이른다. 무려 80.9%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이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도내서도 61명의 산재 사망자 중 80.3%인 49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발생 업종은 제조, 건설, 운수·창고·통신, 임업, 농업을 가리지 않는다. 도내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관련 현장 사고 발생률도 비례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산재 사망자 발생 규모가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벌써 13명이 생업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최고경영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기대만큼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 시행 100일 동안 도내서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발생한 것도 9건이나 된다. 이번에 현장점검을 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2년 후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크게 늘 개연성도 있다.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떠나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엄명임을 인식하고 또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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