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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무죄 다시 구형’

  • 기사입력 : 2022-05-26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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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사고의 책임자 처벌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각각 원심 구형과 같이 처벌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0만원 등 처벌을 구형했었다.

    삼성중공업 사고 이후 진행되어 온 재판에서 관련 관리자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의무 위반 등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올해 3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 붐대가 충돌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2017년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2017년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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