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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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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주도 인구 대책, 지역인구 늘릴 묘수되길

  • 기사입력 : 2022-05-30 2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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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인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서일준(거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하고 보육 등 총 36건의 특례지원을 하도록 돼있다.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고성, 밀양 등 11곳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인구감소율이 평균 22.4%에 달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2020년 수도권인구 비율은 50.1%로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다. 이는 인구가 자연 감소보다 교육과 일자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과 정착, 지역 청년의 교육·일자리 확충,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별법은 당초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조세·재정,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분야에 대해 특례조항으로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었다. 그런데 정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만 반영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세와 재정 특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학교 설립 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특례는 지역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지자체들마다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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