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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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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거티브 방식 선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 기사입력 : 2022-05-30 2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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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7회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지난번 선거에 비해 185%,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도 400% 증가하는 등 중대 선거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선관위가 지난 27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이 32건, 수사 의뢰한 경우가 4건, 경고 조처한 것이 87건이다. 모두 123건으로, 제7회 지방선거 위반건수 132건의 93% 수준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가 지난 7회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본 투표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전투구식 네거티브 선거전과 고소·고발이 재현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심한 것도 있다.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까지 형식을 가리지도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장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면서 식사대접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후보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가 비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두고 맞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자주 보아왔던 장면이지만 이번 선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공명·정책 선거를 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공약과 인물 됨됨이로 승부를 가려보려는 모습이 종전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표심 잡기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태도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예상 득표 차가 적지 않을 경우 이런 네거티브 선거의 유혹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당국은 막바지 선거운동 기간 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의 수위를 최대한 높여 부정한 방법으로 ‘민의의 대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도 불법 선거의 밀착 감시자가 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선거 결과의 방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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