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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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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산 사저 집회 막는다… 4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

민주,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신설도

  • 기사입력 : 2022-06-09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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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후 반대단체 시위에 따른 소음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9일 현재 4개째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해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8일에는 박광온 의원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졸렬하다”며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보복 시위까지 등장할 조짐이다.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도 윤 대통령 사저에서 보복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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