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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님!- 김선곤(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경남회장)

  • 기사입력 : 2022-06-12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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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추모하며 경의를 표한다.

    국가유공자란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해방 이후 건국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겨를이 없었고, 1970년대까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자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었다. 한국전쟁(6·25)을 거치면서 여러 원호법이 됐고,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국립원호병원 개원으로 보상금, 의료, 직업, 교육, 양육 등 지원제도가 마련됐으며, 1962년에 특별원호법을 개정해 예우, 보장, 경제적 지원에 치중했다. 이후 1984년에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해 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통폐합할 것이 건의되면서 이때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의 모양을 갖추게 됐으며, 부처 명칭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돼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이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방 시점에 생존 여부에 따라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에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 중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이고, 애국지사는 독립운동가 중 해방 이후까지 생존한 분을 말한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전쟁 교전을 치르면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 경찰,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전투나 이에 준한 사망·부상한 사람 등이 대상자가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보훈의 시작이다. 보훈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국가로부터 어떻게 대접 받고 감사 받고 있는지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전쟁)의 성패가 보훈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보훈은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승함으로 국가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용기, 헌신 그리고 책임의식, 국민의 정체성을 확고히하고 결속과 통합된다.

    국가유공자, 참전 용사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깊이 뿌리내리지 않아 돌아올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병들의 남은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는 국가라면 도덕적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국가는 영원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하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더 행복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일 것이다.

    김선곤(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경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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