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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금강택시 노조, 임협 성실 교섭 촉구

  • 기사입력 : 2022-06-16 2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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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택시노조 해금강택시 분회는 16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를 상대로 위법한 3년 전 임금협정을 폐기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거제 해금강택시 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성호/
    16일 거제 해금강택시 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성호/

    노조는 “불법 사납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9년 임금협정 개정 요구에 사업주는 불성실 교섭으로 3년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입금협정에는 월 기준금 310만원에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1일 최대 3.5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주는 특히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산정해 택시 노동자들은 월 100만원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일정 금액의 수입금을 정해 수납하는 사납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 측은 월 기준금을 31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에 미달하면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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