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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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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경남 사흘간 1376명 신규 확진

오늘부터 요양병원 면회 제한 없어

  • 기사입력 : 2022-06-19 2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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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난 16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사흘간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6명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날짜별 17일 522명, 18일 480명, 19일 374명으로 연속 감소세다.

    사흘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감염이다. 사흘간 60대 확진자 1명이 사망해 도내 누적 사망자는 1232명으로 늘었다.

    현재 16명(위중증 4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재택 치료자는 2895명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9만4644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 백신 접종 유무 등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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