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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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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초등생 상습학대 양부모 집유라니”

김해 초등생 학대 양부모에 집유… 아동협 “면죄부” 규탄

  • 기사입력 : 2022-06-20 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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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에
    아동·의사단체 “사실상 면죄부” 규탄

    겨울 냉수목욕·폭언… 아동이 신고
    수년간 신체·정서 학대 후유증 심각
    앞서 2차례 학대 신고에도 개선 안돼


    초등학생 자녀를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양부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인해 신체 손상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정서 학대로 인해 현재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양부모가 중학생인 친딸을 부양해야 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차 학대 신고 당시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내려 한차례 기회를 제공했지만 오히려 피해 아동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수년을 지냈다”며 “피해 아동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편안하다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감경사유가 된다면 오히려 입양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또한 성명을 통해 “판사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으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밀어 넣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는 해당 판사가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 사건은 앞서 두 차례 학대 신고에도 별다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학대아동이 “얼어 죽을 것 같다”며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부모의 학대를 진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7년 2019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어머니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아동의 피해 진술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해의 한 원룸에 C군을 홀로 둔 채 한겨울 찬물로 씻게 강요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원룸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해 C군을 감시했고 수차례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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