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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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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주→월 단위) 개편 추진… 한주에 88시간 근무도 가능

노동부‘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
노동계 “편법적인 시간 연장” 반발

  • 기사입력 : 2022-06-23 2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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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한 주에 연장근무를 현행법에 정해진 12시간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한 주에 52시간(법정근무시간 40시간+연장근무시간 12시간) 근무 가능한데, 연장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적용해 근무 유연성을 대폭 늘린다는 취지다. 추진안이 시행될 경우, 한 주에 88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4주) 근무도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이 중심의 임금체계(연공급·호봉제)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할과 직무,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직무 중심 보상체계 설계의 기본 인프라인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법 사각지대, 양극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출범시켜 노동시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입법·정책 과제 마련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요구해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400여시간이 많지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없이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만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한다면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닌 1일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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