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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8개월을 되돌아보며- 구자민(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기사입력 : 2022-06-28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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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르릉! 따르릉! 긴급신고 112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서 있어요.” 지난 3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집을 몰래 지켜보고 문자를 수백 회 전송한 가해자를 검거, 구속했다. 불과 8개월 전, 스토킹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과 함께 경범죄로 처벌됐지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더 이상 스토킹은 ‘연인간의 사랑싸움’, 경범죄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중범죄로 규정됐으며,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다.

    법 시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처벌 조항이 생기며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경남에선 신고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여러 논의 끝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수 있고 이는 스토킹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거나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잠정조치의 효력도 실효된다. 스토킹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잠정조치 실효조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스토킹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가해자를 모질게 대할 수 없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면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112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구자민(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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