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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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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범’ 30대 항소심서 감형받아

  • 기사입력 : 2022-06-29 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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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스토킹 재범자로 징역형을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월 7일 5면 ▲스토킹 재범 30대 ‘일사천리 처벌’)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A씨는 지난 2019년 창원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연락하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1년 11월께 출소해 또다시 해당 여성에게 “다 내 잘못이다”며 며칠 새 메시지 수십 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4호가 모두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찾아가는 등 대면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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