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거쳐 의결… 월 209시간 환산액 201만580원
노동계 “물가 올라 임금삭감 수준”… 경영계 “중기·소상공인 현실 외면”

  • 기사입력 : 2022-06-30 21:07:51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월 환산액(209시간) 201만580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비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 등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올리기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되고,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 불참, 한국노총 소속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해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양보 없는 대립을 벌였지만,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빠른 표결이 진행됐다. 올해도 노사 간 첨예한 의견 충돌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동결(9160원)로 간극이 컸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오른쪽)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오른쪽)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 “노동자 생활고 내몰게 될 것”= 노동계는 당장 ‘하투’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노동자대회도 곧 앞두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거센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한창 논의 중일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며 “고물가 시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기가 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희생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 추진을 내비치고,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노동자들의 지불 여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른 물가에다, 각종 이자 비용까지 더해져 노동자 통장과 지갑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백성덕 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최저시급 9620원. 정부 관료와 재벌들에게 너희들도 그 돈으로 살아보라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으며,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고작 460원 인상이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결정된 것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000만명의 노동자들을 생활고로 내몰게 될 것이다”고 규탄했다.

    ◇경영계 “현실 외면한 결정”= 경제계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지불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와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재경·김정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